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로 분류 하고 있다.
1)용도지역의 의의
용도지역이란?
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과 용적률,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,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.
2)용도지역 구분
국토는 토지 이용실태 및 특성, 장래 토지 이용 방향,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구분한다.
1.도시지역: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 개발, 정비, 관리,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
2.관리지역: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, 자연환경 또는 산림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혹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.
3.농림지역: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혹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.
4.자연환경보전지역: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, 생태계,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
3)용도지역의 지정
국토교통부장관,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.
1.도시지역: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
ㄱ. 주거지역: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
ㄴ. 상업지역: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
ㄷ. 공업지역: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
ㄹ. 녹지지역: 자연환경, 농지 및 산림 보호, 보건위생,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
2.관리지역: 보전관리지역, 생산관리지역, 계획관리지역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
ㄱ.보전관리지역: 자연환경 보호, 산림보호, 수질오염 방지,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
3.농림지역: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혹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
4.자연환경보전지역: 자연환경, 수자원, 해안, 생태계,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,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
3)용도지역의 지정
국토교통부장관,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.
1.도시지역: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
ㄱ.주거지역: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
ㄴ.상업지역: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 지역
ㄷ.공업지역: 공업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
ㄹ.녹지지역: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 보호, 보건위생, 보안, 도시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
2.관리지역: 보전관리지역, 생산관리지역, 계획관리지역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
ㄱ.보전관리지역: 자연환경 보호, 산림 보호, 수질오염 방지,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, 주변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
ㄴ.생산관리지역: 농업, 임업,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, 주변 용도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
ㄷ.계획관리지역: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,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.
3.농림지역
4.자연환경보전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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